[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그동안 탈락했던 분들, 이제 신청하세요! 바뀌는 내용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의료급여)까지 총정리.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인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죠.

하지만 드디어, 2025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온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약 3만 5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변화의 의미와, 누가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의료급여'의 함정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이 기준이 2025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완전히 사라집니다.

구분 2024년까지 (Before) 2025년부터 (After)
심사 대상 1.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2.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결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탈락 가능성 높음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2. 누가 새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번 기준 폐지로 인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분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신규 신청 가능 대상 예시]

✅ 소득이 없는 70대 어르신. 자녀가 있지만 사업 실패로 경제적 지원이 어렵거나,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장애로 근로가 어려운 50대 1인 가구. 본인 소득과 재산은 기준 이하지만,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탈락했던 경우.

✅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 가구. 본인들 소득은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

 

3. 가장 중요! '의료급여'는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

※ 매우 중요하니 꼭 읽어보세요!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의무자로 간주됩니다.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세전)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12억 원 초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포함)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위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확인할 최종 체크리스트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더라도,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 소득인정액 확인: 우리 집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 1인 가구: 월 765,444원
    • - 2인 가구: 월 1,258,451원
    • - 4인 가구: 월 1,951,287원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오랫동안 복지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