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인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죠.
하지만 드디어, 2025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온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약 3만 5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변화의 의미와, 누가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의료급여'의 함정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이 기준이 2025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완전히 사라집니다.
| 구분 | 2024년까지 (Before) | 2025년부터 (After) |
|---|---|---|
| 심사 대상 | 1.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2.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
| 결과 |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탈락 가능성 높음 |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2. 누가 새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번 기준 폐지로 인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분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신규 신청 가능 대상 예시]
✅ 소득이 없는 70대 어르신. 자녀가 있지만 사업 실패로 경제적 지원이 어렵거나,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장애로 근로가 어려운 50대 1인 가구. 본인 소득과 재산은 기준 이하지만,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탈락했던 경우.
✅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 가구. 본인들 소득은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
3. 가장 중요! '의료급여'는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의무자로 간주됩니다.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세전)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12억 원 초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포함)
4. 신청 전 확인할 최종 체크리스트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더라도,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 소득인정액 확인: 우리 집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 1인 가구: 월 765,444원
- - 2인 가구: 월 1,258,451원
- - 4인 가구: 월 1,951,287원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오랫동안 복지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