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차 한 대지만, 이 차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만 없으면 될 텐데...' 하면서도 당장 생계에 필요한 차를 처분할 수도 없어 막막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을 몇 번이고 읽고 주민센터에 문의하며 알아낸 정보를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수급 탈락'의 지름길이 맞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괜찮은 예외 규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 '리밋넘기'와 함께 그 희망의 길을 찾아보시죠!
1. 원칙: 자동차는 왜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보나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집이나 예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차량가액 100%가 그대로 매월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매달 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사실상 수급자 선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동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유입니다.
2. 예외 1: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자동차 ✅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차가 아예 없는 것처럼 계산되어 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상 구분 | 조건 |
|---|---|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기량 2,000cc 미만 (일부 예외 있음) |
| 일반 자동차 |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① 차령 10년 이상 ② 배기량 1,600cc 미만 ③ 차량가액 300만원 미만 (2025년 기준) |
3. 예외 2: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유리한 계산) 👍
위의 '완전 제외'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환산율 100%가 아닌, 연 4.17%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 생업용 자동차: 가구원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단, 실제 소득 활동 증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다인/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6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1대.
자동차 관련 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복잡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이며, '생업용' 인정 여부 등 최종 판단은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세요.
4. 내 차의 '재산가액' 확인하는 법 💻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가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따릅니다. 이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나 구청의 세무과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으로 계산되니, 자동차 할부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꼭 챙겨 상담받으세요.
수급자 자동차 기준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생계가 막막한데도 수급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께 오늘 정보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규정이 복잡하고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예외 조항은 존재합니다. 내 차가 혹시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