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자금, 5천만원이 끝인 줄 아셨죠?" 2024년부터 확 바뀐 증여세법! 이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기준부터, 2025년 최신 혼인 공제 조건, 세금 0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까지! 리밋넘기가 속 시원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 자산 관리를 돕는 리밋넘기입니다! 😊 "내 자식 결혼하는데, 집 한 칸은 못 해줘도 전셋집 보증금이라도 보태줘야지..." 부모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죠. 하지만 자녀에게 큰돈을 선뜻 내어주기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어마어마한 '증여세 폭탄'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겁니다.

**마침 제 사촌 동생이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저희 이모께서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던데, 요즘 전셋값 생각하면 턱도 없지...'라며 한숨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찾아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더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모처럼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은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2025년 최신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이고, 새롭게 생긴 '결혼 자금 1억 추가 공제' 혜택을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기본 중의 기본, '자녀 증여' 면제 한도 (10년 기준) 💵

먼저, 결혼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에 대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원)

💡 '10년 합산'의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앞으로 2029년까지는 추가로 3,000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2024년 신설! '혼인 공제 1억' 제대로 활용하기 💍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 결혼 시 최종 면제 한도 ✨

기본 공제 5,000만원 (10년간)

+

혼인 공제 1억원 (결혼 전후 2년)


= 총 1억 5,000만원 비과세!

네, 맞습니다. 이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본 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신랑, 신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씩,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 혼인 공제, 3가지 조건은 꼭 확인하세요!
  •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 이내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대상: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에만 해당됩니다. (형제, 삼촌 등은 해당 없음)
  • 재산: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증여 재산에 적용됩니다.

 

3. 세금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어차피 낼 세금도 0원인데, 굳이 귀찮게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금출처 소명'** 때문입니다. **저희 이모께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사촌 동생이 아파트를 살 때, 국세청에서 "이 큰돈이 어디서 났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몇 년 전 부모님께 받은 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탈루'로 오해받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에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해두면, 이 돈이 합법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막는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자녀 결혼자금 증여 핵심 요약

1. 기본 공제: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2. 혼인 공제: 결혼 전후 2년 내 1억원 추가 공제 가능
3. 최종 한도: 자녀 1명당 총 1억 5,000만원,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4. 필수 절차: 세금이 0원이더라도 '홈택스' 자진 신고로 자금 출처를 남겨야 안전!

자주 묻는 질문 ❓

Q: '결혼 전후 2년'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법적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과거 2년, 미래 2년, 즉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Q: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받은 결혼 자금도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주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A: 네, 혼인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이어받는 형태의 증여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결혼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자 동시에 큰 고민의 시작입니다. 바뀐 세법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세금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